최근 공무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성행하고 있고 정교해진 방법으로 전국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26. 6. 30. ~ 8. 4. 피싱 의심계좌 임시거래정지 건수 4935건 -금융위원회 자료 발췌-
사기 수법은 지금도 변화하고 있으며, 아래 5가지가 가장 대표적이다.
1. 공공기관(소방서, 각 시·군청 위생과, 농업진흥과) 사칭 후 조례 변경으로, 새 기준에 맞는 물품이 필요하다며 납품 권유, 물건 구매 유도
2. 화재 및 수해 등 재난 복구상황에 사용될 물품 빙자 계약 유도
3. 나라장터에 등재하지 않아도 되는 2,000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 유도
4. 반값 정도의 거래단가로 유혹한 뒤 타 생산업체 대리구매 유도
5. 위조 공문·명함 사용
최근 현장에서 상담 요청한 피해사례가 떠올라 자세히 다뤄보고자 한다.
예시)
00 시청 김00 주무관이라며 A 씨에게 접근 후, 나라장터에 등재하지 않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2,0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편성된 의자, 소화기 등의 다품목 견적서 작성을 긴급히 요구한 뒤 지정된 B 업체 납품담당자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통화를 유도한다.
B 업체 담당자는 2배가량의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저렴한 단가로 피해자의 환심을 산 뒤 재고 여유가 있는 C 생산업체 측에 대리구매를 요구, 1시간 이내 구매확약서 및 시청사업자 등록증을 전송해주며 안심시킨다.
이때 B 업체 C 업체 모두 AI로 만들어낸 가짜회사이며 납품담당자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자와 한패이다.
이후 신속한 물품구매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피해자 측에 송금을 독촉한다.
생각할 틈을 주지 않고 몰아치는 수법에 대부분 자영업자는 사실관계를 천천히 파악할 틈도 없이 송금하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은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까?
사기 수법을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큰 도움이 된다.
공공기관이 서류‧전산상 기록할 수 없는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위와 같은 일이 생긴다면 일단 믿지 않는 것이 좋고,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든다면 해당 부서에 직접 전화해보거나 방문하여 사실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상대가 공무원이 맞는지도 의심해봐야 한다.
위 사례에서 피해자가 전달받은 자료를 보면 통화한 담당자는 김00 주무관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였으나 확약서 본문에는 박00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공공기관의 이메일은
‘0000@korea.kr’ 또는 ‘@police.go.kr’처럼 kr로 끝맺음을 해야 하지만 ‘.com’ 또는 ‘co.kr’로 끝맺음이 되어 있었다.
이외에도 도움이 될 정보가 워낙 많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너무 좋은 조건의 거래를 제안하는 사람이 있다면 의심을 먼저 해봐야 한다.
어려운 경기에 피싱범죄는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글을 작성하였으며 더 이상의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글을 마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