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중심뉴스] 충북도가 29일 북부권 하천정비 및 재해예방사업장 4개소를 대상으로 건설근로자의 온열질환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옥외작업의 비중이 높은 하천공사 현장의 온열질환 위험 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현장별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촘촘히 점검해 ‘사각지대 없는 안심특별도 충북’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 자연재난과장과 공사관리관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충주 한포천 한포지구와 단월지구 재해예방사업, 제천 원박천 원박지구, 단양 사이곡천 사이곡지구 등 북부권 4개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폭염 대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반은 근로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휴게시설의 냉방·통풍 상태, 시원하고 깨끗한 물 비치 여부, 보냉장구 지급, 정기적인 휴식 부여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특히 체감온도 33℃ 이상인 장소에서 폭염 작업을 하는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옥외작업을 단축하는 등 근로자의 폭염 노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했다.
또한 현장관리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설치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온열질환 발생 시 119신고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안내하고 현장별 비상연락망과 응급조치체계도 함께 확인했다.
점검반은 어지럼증, 두통, 구역감, 근육경련 등 온열질환 의심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근로자를 시원한 장소로 이동시킨 뒤,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도록 현장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허혁 충북도 자연재난과장은 “폭염은 옥외작업이 많은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위험요인”이라며 “정해진 안전수칙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작은 위험 요인까지 선제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현장에서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체감온도에 따른 휴식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근로자 누구도 안전관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촘촘한 점검을 이어가 ‘사각지대 없는 안심특별도 충북’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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