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중심뉴스] 세종시는 국방부가 오는 22일 조치원비행장 일원 비행안전구역 0.7㎢를 추가 해제한다고 밝혔다.
당초 16.2㎢ 규모였던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은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용도를 변경하면서 지난 2023년 12월 약 2.5㎢로 축소됐다.
이어 군비행장 활주로 이전, 기존 활주로 철거 계획이 반영되면서 비행안전구역은 22일부터 약 1.8㎢ 규모로 최종 조정된다.
국방부는 오는 2028년 이후 추가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시는 활주로 철거로 비행안전구역의 존치 사유가 소멸됐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조기 해제를 끌어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16년 국방부에 군사시설 이전 협의 요청서를 제출한 뒤 약 10년 만에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을 16.2㎢에서 1.8㎢로 줄여 전체 면적의 약 90%를 해제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또한, 이번 추가 해제로 건축물 높이 제한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월하3리 일원 가옥 밀집지역의 토지 이용 규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김회산 도농상생국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계 기관과의 끊임없는 소통 덕분에 비행안전구역 해제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었다”며 “남아있는 군비행장 이전사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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