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중심뉴스] 청주시 도로시설과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체납한 165건, 4천401만원을 대상으로 14일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이달 말까지 집중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매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사용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에 도로시설과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국유재산 사용허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징수추진 대책반을 운영한다.
대책반은 체납고지서 발송과 전화 안내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체납액을 신속히 징수할 계획이다.
기한 내에도 체납액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재산이 있는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전봉성 도로시설과장은 “이달 말까지 자진 납부를 적극 독려해 체납된 국유재산 사용료를 철저히 징수하겠다”며 “고액 체납자의 경우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면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시민 편의를 높여 징수율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중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