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중심뉴스] 홍성군은 2026년 1기분 자동차세 4만 976건, 45억 8824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7월 3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홍성군에 등록된 자동차와 기계장비, 이륜차 소유자이며 1월과 3월 연납 차량은 제외됐다.
납부할 금액은 상반기분으로 연세액의 2분의 1이며 연간 자동차세가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됐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또는 본인 계좌를 이용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 금융결제원 지로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홍성군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2026년 7월 3일까지이며 자동이체 신청자는 6월 30일 자동 출금되므로 통장 잔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군은 11개 읍·면에 납부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납기 전 납부 안내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김명호 세무과장은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이며 자동차세 미납 시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체납된 차량은 자동차번호판 영치·압류·공매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세무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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